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가 무엇이고, 대상자 조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나, 정상적인 거래 후에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 거래제한 제도란
전자금융 거래제한 제도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 진행 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조회방법
현재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조회방법은 따로 없으며 자동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 21년 부로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금감원으로 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되며 인증서 로그인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 우편 고지(통지) : 기존의 서면 통지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21년 부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만약 24시간 이내에 모바일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실물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은 금융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중고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 후에 억울하게 계좌 정지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증거를 모아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취소방법
-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영업점에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입금 정황, 입금자 정보)
- 제출된 내용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통지
- 지정취소 통지를 모바일로 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금융거래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대상자 지정 취소가 되길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