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 후 환급일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원래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겨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신고 세액의 20% + 납부 지연 일수 x 0.025%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산세 감면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환급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일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신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정확한 환급일은 국세청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마치고, 환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