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방법 및 종류별 차이

매달 문자로 퇴직연금이 납입되었다고 알림이 오면 상당히 뿌듯한데요. 어느날 부턴가 이러한 문자가 오지 않는다거나 퇴직일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1. 통합연금포털 접속 및 로그인: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내 연금조회 클릭: 내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 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퇴직연금 정보 확인: 연금계약정보에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습니다. 여기서 가입상품정보, 납입정보, 납입액, 적립금액, 납입종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세 정보 출력: 수령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계약상세 출력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 충족할 때만 중간정산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마련,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비 마련 외에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사유를 충족한다고 해도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DB)형의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이 무엇인지는 다음의 퇴직연금 종류별 차이 항목에서 확인해주세요.


퇴직연금 종류별 차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종류의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설명장점단점
확정급여형(DB)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퇴직금 수령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회사가 매년 연간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매년 일정액이 납입되어 입금체불이나 파산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적립, 운용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퇴직 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퇴직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