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비해 턱없이 작은 보상밖에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나중에 일어날 사고의 합의금에 대해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금을 계산 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숙달해놓는 것으로 충분히 보험사에 당하지 않고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에는 단순히 차량파손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 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계산해야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손실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습니다.
- 장해보상금: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습니다.
- 기타 손해: 사고로 인한 기타 경제적 손실 (예: 교통비, 간병비 등)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상대의 과실이 크고 큰 사고가 났으면 반드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큽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 휘둘려 받아야 할 돈의 절반도 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 사망사고 발생시 3,000만원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을 한 경우 4,000만원~5,000만원
- 중상해 실명, 절단, 중증 뇌 손상, 마비, 사망, 식물인간 등의 사고 3,000만원
- 전치8주 이하 상해 : 전치 1주당 50 ~ 70만원
- 전치 8주 이상 중상해인 경우 : 1주당 70만원 ~ 100만원
형사합의금 기준이며, 이외에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비싼 외제차와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적어도 큰 돈이 나갈 수 있어서, 보험가입시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게 가입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관련 주의사항
합의금 계산시 주의사항은 절대 몸이 완전히 낫기 전까진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작은병원에서 치료하지말고 큰 병원에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합의를 해준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합의취소 요청을 해야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입증하지 못할시에는 자기돈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을 완치 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며 꼼꼼한 계산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