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전화 불법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전화 불법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살다보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을 제때 갚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급하게 쓴 뒤에 막상 갚을 때가 됐는데 도저히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또는 돈을 빌려준 곳에서 독촉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금융사의 지침상 꾸준히 독촉 전화가 오는데요 없는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촉전화는 불법인지,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선 대부분 생소하신 내용일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촉전화 불법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전화 안 받으면

독촉전화를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받지 않더라도 각 대출해준 기관의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며 연락을 시도해보다가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전화나 가족에게 문자,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자택에 찾아오는 등의 추심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추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불법 추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촉전화 불법

독촉전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불법입니다.

  • 폭행, 협박, 감금: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반복적인 연락: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 위계 또는 위력 사용: 채무자를 속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복사해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출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심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처벌을 받으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고금리 대출 후 이러한 불법추심으로 고금리에 회수율을 높여 돈을 벌다 잡힌 사례가 많습니다.


독촉전화 관련 결론

독촉전화는 대출 상환이 지연될 때 채권자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불법적일 경우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촉전화를 무시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독촉전화를 받았을 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법 추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독촉전화 불법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